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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FC3LanDc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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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이 와있는데요. 그중에 최소 일부는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한 번도 그걸 색출하거나 처벌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인 김봉수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가 한국이 중국공산당의 공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몇 년 전, 그가 교편을 잡고 있는 대학에 중국 대학 측이 한 가지 요구를 해왔다. 바로 ‘대학 내 중국 유학생들의 공산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교류 협약에 추가해달라는 것이었다. 해당 학교와 교류 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김 교수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법이 미비함을 발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간첩죄를 담은 형법(98조) 모두 중국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겨냥해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중국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내 중국의 침투 활동에 경각심을 갖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봉수 교수를 만나 관련 내용을 질문했다.

 

  • 공산당 활동,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안되나?
  • 공산당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법은 없나?
  • 학내 공산당 활동을 보장하면 어떻게 되나?
  • 학내 기술 탈취 활동도 염려되는데?
  • 공자학원도 공공연하게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 한국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견해도 있는데?
  •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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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포크타임스 한글판 기사, "판사 출신 김봉수 교수 “무용지물 국보법… 韓, 중공 공작에 무방비 노출됐다”"는,

위와같은 8개의 질문 - "공산당 활동,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안되나?" 에서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 까지,

기자가 질문을 하고, 기자의 질문에 김봉수  교수(전 판사)의 답변하는 형식의 기사다.

 

한번쯤 읽어보면, 또는 영상 시청을 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이 땅에 와있는 자들을 향해,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가지는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이 왜 타당한 것인지,

판사 출신 김봉수 교수의 인터뷰 영상과 에포크타임스 한글판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지사 최문순에 의한,

강원도 춘천시의 차이나타운 건설로 촉발된, 그리고 가지게 된,

친중, 종중 인사라는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

그리고 그 친중, 종중 인사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저우위보(주옥파)란,

인민일보의 온라인판 인민망의 피플닷컴 코리아 대표...

 

그 저우위보(주옥파)란 자는,

스스로 언론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법으로, 그 법을 위용해 입에 제갈을 물리겠다고, 법무법인을 통해 고소·고발 협박을 했다.

네이버 등에 올라있는 자신의 프로필등은 삭제하면서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들을 향해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을 갖는 당연한 권리, 의무 행사에도,

저우위보(주옥파), 그리고 법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며 저우위보(주옥파)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김봉수 교수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가질수 있는 중국 공산당을 향한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 그리고 의사표현을, 못하게 하고 있다.

 

숨길게 없다면,

자신들이 정말 정당한 언론사라면,

이와같이 행위할 수 있을까.

 

숨길게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진정한 언론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이, 남의 나라에 와서, 로펌을 앞세워 고소, 고발이란 협박을 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을 둘러싼 의심, 의혹에 대해 한마디 양해, 해명, 변명도 하지 않은채 말이다...

언론사 대표라면, 인민망이 진짜 언론사라면, 자신을 둘러싼 이와같은 의혹, 의심, 의구심, 경각심, 경계심을 향해,

기사를, 기사라도, 작성하서 양해, 해명, 변명을 하는게 합당한 처사 아닌가...

숨길게 있는 사람이 숨는다.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전 판사 김봉수, “무용지물 국보법” 중공 공작에 무방비

 

전 판사 김봉수, “무용지물 국보법” 중공 공작에 무방비 – 43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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