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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 과정에서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뒤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로 검거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경내(境內)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3일 오후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의 뺨을 때리고 있다.>

 

집회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은 "우리도 사람이라서 맞으면 화나고 흥분할 때도 있다"며 "하지만 절대 대응하면 안 되니까, (폭행을 당해도) 오히려 주변 동료들이 몸으로 (경찰을) 말린다"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폭력시위 현장을 모두 채증한 만큼,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인원에 대해선 폭력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한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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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은 금지,

그러나 노조 그러니까 민노총의 시위, 데모는 열외인가?

민노총의 시위, 데모질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 모든 "데모질"은,

사단에 의한,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다.

 

아래 이미지가 소개하는 내용은,

지난 2021년 3월 3일 작성했던, "다가올 미래 – 한반도를 둘러싼 음모" 중 "제3편, 전쟁의 징조"의 일부다.

 

 

 

 

 

+ 국회 앞서 방패 빼앗고 경찰 따귀 때린 민노총

 

국회 앞서 방패 빼앗고 경찰 따귀 때린 민노총 – 43Gear

3일 민주노총의 국회 앞 시위 과정에서 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시위를 막는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은 뒤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신원을 확인해 폭행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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