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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과 고양에서 아스트라백신 접종자 2명이 3일 잇따라 사망했다.
백신 접종자 사망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현재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 평택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이하 아스트라)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60대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나흘 만인 3일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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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참고로 아래 기사 하나를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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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독감백신 접종후 110명 사망신고…"모두 인과성 없음" 결론
- 역학조사 결과, 모두 심혈관질환, 뇌출혈, 만성폐질환 등 지병·질병으로 사망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요양병원 환자 2명 사망…정은경 청장 3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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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싶은 거다...
역학조사 결과, 모두 심혈관질환, 뇌출혈, 만성폐질환 등 지병, 질병으로 사망...
2021년 1월 2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내용이 있다.
- ㅡ고혈압, 당뇨 등을 포함해 만성질환자도 백신을 맞아도 되나.
-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한다."
그런데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 모두 심혈관질환, 뇌출혈, 만성폐질환 등 지병,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백신을 맞은후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역학조사 결과, 만성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우선접종 권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냐.
또 2021년 1월 28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내용도, 있다.
- ㅡ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ㅡ보상 내용은.
- "사망 보상금은 240개월치의 월 최저임금으로 작년 기준 4억 3000만원이다. 장애 발생 시엔 정도에 따라 이 금액의 55~100%만큼 지급된다. 그외 진료비 부담금 전액, 간병비 하루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부와 정은경, 그리고 질본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심혈관질환, 뇌출혈, 만성폐질환 등 지병,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본은 보상을 언급했지만, 이게 나의, 합리적 의심이다.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질 수도, 질 마음도, 그들은, 없다.
하고 싶은 질문은 이런거다.
Q) 그런데 만약, 그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Q) 그래도 그들이, 지금, 2021년 봄을 앞둔 이 시기에, 사망했을까...?
+ 평택서 아스트라백신 접종자 사망…고양 이어 두번째, 인과관계 확인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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