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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 관련,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외압을 가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수원지검은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이번 사건 특성상 이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공수처로부터 다시 사건을 재이첩받아 수사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수처는 아직 조직이 채 꾸려지지도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이날 주장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에서는 이 지검장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이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처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조직이 완비되지 않은 공수처로부터 검찰이 사건을 재이첩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한 뒤 이르면 4월에야 1호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사건 재이첩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옭아 매려 하는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이완규 변호사는,

(이 지검장 주장대로) 만일 검사에 대한 모든 사건을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한다면 수사 필요도 없는 무고성 고소·고발까지 다 공수처가 맡아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안 한 상태라 재이첩의 명분도 충분하고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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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치의 파괴의 현장...

지금, 대한민국이란 무대에서 행해지는 일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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