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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범행은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과 조국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코링크PE에 동생 정광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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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엔, 징역 1년 구형

 

 

<<YONHAP PHOTO-3427> 굳은 표정으로 결심 공판 향하는 최강욱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조씨가 이 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공범이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그러나 “2017년 인턴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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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43Gear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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