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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한 간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시의 부모님 자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소방서는 의료 지도를 받아 A경위가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판정했다.

 

세종경찰서는 이후 차량을 수색한 끝에 A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경위는 이달 초 “두통이 있다”며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복귀 날짜를 앞두고 서초경찰서에 “휴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경위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이 그를 찾아 나섰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예전부터 A경위는 두통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가 봐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A경위는 경찰 간부 후보생 출신으로 2016년 임관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는 이 차관을 담당했던 부서와 무관한 팀에서 근무했다”며 “이번 사망 사건은 이 차관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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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폭행 녹취록 요구하자... 경찰 “사생활 침해” 거부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2 고운호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112신고 녹취록'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녹취록을 비공개하는 이유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현재 직무유기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야당은 “같은 범죄라도 권력자가 저지르면 사생활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직후 이뤄진 112신고 녹취록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경찰청 측은 “(가해자가) 법무차관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황”이라면서 “녹취록이 제출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어? 내 사생활이 나가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입장에서도 ‘이게 왜 나갔느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112녹취록 제출에 동의하는지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따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문건으로 정리한 사건개요를 보면 지난달 6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피혐의자(이용구 법무차관)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채는 등 폭행했다. 택시기사는 이 직후인 밤 11시 37분에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12신고 녹취록은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한 직후 이뤄진 ‘최초 진술’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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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경찰서 소속 간부 극단 선택? feat.이용구

 

서초경찰서 소속 간부 극단 선택? feat.이용구 – 43Gear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한 간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0분쯤 서초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종시의 부모님 자택 지하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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