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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불구속 기소되자 자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물타기를 위한 엉뚱한 반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횡령금 1억37만1000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쇼핑,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해 써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자신의 개인 계좌에 2012년부터 콩고 내전 피해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나비 기금’, 베트남 우물 파주기 사업, 길원옥 할머니 유럽행 경비,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맘대로 썼다.
특히 윤 의원은 2011년 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계좌에 있는 돈 32만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2098만원을 이체해 사용했다.
또한,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마포쉼터 운영 비용을 보관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공금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처를 명확히 적시하는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 계좌 모금 금액을 윤 의원이 마음대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공금을 임의로 빼내 쓴 문제에 대해 지적했지만 윤 의원은 “검찰은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엉뚱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의로 모금한 돈이지만 세세히 법조항을 살피지 못했다'는 시나리오에 맞춘 반박으로 보인다”고 했다.
+ 윤미향, 기부금·공금 1억원 217차례 걸쳐 생활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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