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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검찰이 고발사건 수사 나서자 “입증하지 못할 의혹 제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의혹 제기 1년 만이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유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단 후원 회원을 향해서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많이 부끄럽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 진행되자 유 이사장이 사실상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작년 8월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고 사실을 밝혔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나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있는 날 아침에도 나를 특정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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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드러난 유시민의 ‘대검 계좌추적’

 

 

<사진ⓒ시사저널 박은숙>

 

"확인 못 해 준다"는 답변을 계좌추적 가능성으로 바꿔 의혹 확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사과했다.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의혹을 꺼내든 것에 대해 1년여 만에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과연 사과로 일단락될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거짓말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유 이사장은 아직 답이 없다. 진짜 그 답은 뭘까.

 

(2019년) 11월말~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유 이사장이 지난해 7월24일 MBC 라디오에 나와 한 말이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그의 의혹이 구체화됐다. 이에 앞서 노무현재단은 사법기관을 상대로 사전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년간 고통받은 한동훈 “누가 허위정보 제공했는지 밝혀라”

 

  • 그렇다면 유 이사장이 맨 처음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배경은 뭘까. 이는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지적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의혹의 시작은 2019년 12월24일이다. 이날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처음 말했다.
  • 이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유 이사장이 기댄 나름의 근거는 금융기관의 답변이었다. 그는 시사저널에 “(재단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이 2019년 12월부터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해 준다는 건 (금융정보를) 제공했고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답변 거부를 통지유예로 해석한 셈이다.

 

 

출근길 집 앞에서 만난 유시민 “죄송합니다”

 

  •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 유 이사장은 애초에 왜 국민은행에 계좌조회 여부를 물어봤을까.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이렇게 말했다.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 행위에 비평해 왔다. 내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 또 지난해 4월 MBC라디오에서 사회자가 ‘검찰이 이사장님을 캤다면 그 동기는 검찰 비판 발언이라고 보나’라고 묻자 “그것 말고 뭐 있겠어요”라고 답했다. 검찰을 비판하자 계좌를 추적당했다는 것이다.
  • 검찰이 개인 또는 재단의 계좌를 조회하려면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금융실명법 서식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영장에는 청구 사유와 피의자의 죄명을 적게 돼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을 비판했다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거나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죄 해당

 

  •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월22일 사과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은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다”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특히 한 검사장을 처음 언급한 곳이 MBC 라디오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 소지가 있다. 형법상 라디오나 신문 등 매체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죄 형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더 무겁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기사 원문 전체는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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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한다.

 

시사저널은 1월27일 오전 6시 유 이사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찾았다. 두 시간여 기다린 끝에 오전 8시30분쯤 집에서 나오는 유 이사장과 마주쳤다. 그는 대기 중이던 승합차에 곧바로 올라탔다. 기자가 명함을 건네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유 이사장은 “죄송합니다”란 한마디만 남겼다. 곧 차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차가 떠났다. 5분 뒤 유 이사장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다. “할 수 있는 말은 글(사과문)에 다 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양해 청합니다.”

 

"기자가 명함을 건네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자라면, 그 기자의 글을 읽을 마음은 들게,

이정도의 수준들은 되어주어야 하는게 아닐까.

 

나는 이번 "유시민"의 행위가,

진보-좌파라 불리우는 그들 특유의 "공작정치"라고 생각한다.

몸에 베어있는.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수없는 습관...

이런 자들이, 이 나라에선 대접받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되면,

너무 씁쓸한 웃음이 허투루 나오겠지. 육으로는...

 

  • 공작(工作) :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밈.

 

 

갈6: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사찰 사실 아니었다” 사과?

 

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사찰 사실 아니었다” 사과? – 43Gear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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