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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 /신현종 기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미 세종시에 있는 시청 건물을 12㎞ 떨어진 옆 동네로 이전해놓고 이를 근거 삼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수백 채를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특공 혜택을 주며 관리 부실 지적을 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셀프 제공’ 받았다. 특공을 받고 입주도 하기 전에 퇴직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도 파악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5년여간 세종시청 직원 482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특공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했고, 단기 임기제 계약직 직원 일부도 포함됐다. 특공 제도는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세종시에 거주하던 시청 직원들까지 특공 혜택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세종시는 “2015년 6월 청사를 정부세종청사 중심으로 형성된 ‘행복도시’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행복도시’로 이전한 기관 소속 직원은 특공 대상 자격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불과 12.6km 떨어진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했을 뿐이었다. 자동차로 15분가량 거리지만, 청사를 ‘행복도시’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에 이미 거주하던 시청 직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미 아파트를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의 경우 시 청사 이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특공 부실 관리 행복청 129명도 ‘셀프 특공'
  • 특공 받고 입주도 전에 퇴직...‘특공 먹튀' 사례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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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공무원 482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세종시청 공무원 482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 43Gear

<세종시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한 신축 아파트 단지의 모습. /신현종 기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이미 세종시에 있는 시청 건물을 12㎞ 떨어진 옆 동네로 이전해놓고 이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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