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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_

 

위 이메일중, "피플닷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신 회사’라고 합니다)를 대리하여"란 내용이 있는데,

"피플닷컴코리아 주식회사"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일보의 온라인판 인민망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토픽(글)의 제목을, 인민망으로 부터로 하였다...

 

결국, 저우위보(주옥파) 대표란 자가,

법무법인을 앞세워 보낸 이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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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내용은,

그러니까 아래 6개 게시물에 관하여,

그 6개 게시물이 법리상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금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추후 발신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소 제기, 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니,

자진하여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제목은 두(2) 개인데, 링크는 여섯(6) 개다.

이유는 각각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에 게시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피플닷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신 회사’라고 합니다)를 대리하여,

추후 발신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소 제기, 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메일을,

두번째 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처음 받은 메일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에 관해선 언급이 없네.

그 이유는 그들이 알겠지.

 

그 첫번째 받은 메일에 관하여,

난 다음과 같은 입장과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입장과 뜻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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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피플닷컴 코리아와 법무법인 관계자분들께...

 

이제는 내게, 이와같은 이메일,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께서 말한바, 귀하의 게시글을 인쇄, 캡처 등의 방법으로 확보했으면,

당신들이 옳다 여기는 방법으로 고소, 고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 취재를 하는 기자가 아니며, 아닌 이상,

따라서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작성한 방송 또는 기사가 아닌,

타인이 작성하고 만든 기사와 영상을 근간으로, 내가 가지는 의심, 경계심, 경각심을 함께 담은,

지난 2021년 4일 22일에 작성한 "저우위보라는, 인민일보 한국지국장" 이란 제목의 글은, 삭제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2021년 5월 1일 작성하는 "중공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중공 때문!" 이란 제목의 글에 관하여,

고소, 고발의 목적으로 나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 있다 할 지라도,

내게 이메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글은, 주관적이나마 내 심중에서 나온 글이며,

내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질수 있는 경계심과 경각심, 불신을 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들께서도, 본인들이 옳다 여기는 길로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피플닷컴 코리아와 대표자라는 이에게 해야 할 사과가 있다면,

한번도 본적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 그의 국가인 중공을 향한 감정이 포함되어,

비아냥거리고, 이죽거린 그 사과해야 할 사과 한가지랍니다.

 

하지만 내가, 가질수 있는 경각심, 경계심, 의심에 관하여, 사사로이 피플닷컴 코리아 때문도 아니며,

중공과 대한민국 사이, 아직 풀지 못한,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몸에 배어있는 불신임은 밝힙니다.

 

다만, 법이, 이와같은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악법도 법이라는데,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시시때때 말을 바꾸며 사는 인생이, 아니랍니다.

피하거나, 도망을 친다거나, 구차한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일이 아예 없을테니, 그저 하고자 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가져야 할 의심과 의구심과 경계심과 경각심을 드러냈으며,

법이, 이런 나를 정죄한다면, 그 정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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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글의 경우,

아직 가지고 있는 글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시금 그 글 또한 읽어보았다.

 

내가 왜 그 글을 삭제했는지에 관해선,

위에서와 같이,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판단한다.

입장, 생각 또는 의심이라면 의심의 배경이 무엇인지 주관적이나마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타인들이 작성한 기사 또는 영상을 소개하며 폄하의 뉘앙스까지 풍겼던 것,

그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번째 받은 고소-고발 조치 경고에 관해선 이미,

위 "중공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중공 때문!"에서도 밝힌바,

다시 그와같은 메일을 보낼 필요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타인이 작성한,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일 지라도, 내가 가질수 있는 의심이 있다면,

의구심이 있다면, 경계심과 경각심을 어필하고 싶다면,

나는, 내 생각을 더해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논하며, 그런 의심, 의구심, 경계심, 경각심이,

법리상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금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형을 살아야 하면 살고,

처벌을 받아야 하면 받겠다고,

또한 분명하게 말했다.

 

이쯤되면 공갈이고, 협박이 아닌가...

이쯤되면 중공이 한국 이고저곳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며 야금야금 먹어 삼켜도,

입 닥치고 있어라가 아닌가.

난 지금, 그렇게 느낀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 느낌까지도,

법의 허락을 받아야하나.

 

난 내가 가질수 있는, 의심, 의구심, 경계심과 경각심을,

누군가 불러일으킨다면, 난 그 의심, 의구심, 경계심과 경각심을,

끊임없이 글로, 남길 것이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와같이 간직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날아다니는 이런 고소, 고발 착수에 관한 메일들...

다 기억하고, 다 간직하고, 다 기록으로 남기겠다...

 

너무 자고하지 마소서...

설사 그 법이, 법리상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을 금지하는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할 지라도,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이, 법무법인이란 회사 등 뒤에서, 그 법을 운운하며,

입을 틀어막겠다 하는 행위가, 당신 자신의 양심이 될 순 없습니다.

거울앞에 서서, 당신 혀로, 당신 자신도 속일순 있지만,

속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 너무, 자고하지 마소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답니다...

나 역시, 이제와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행위를 반성한다거나,

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자 앞에서 회개를 한다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답니다...

분명한 한가지 진실은, 중국 공산당과 당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들께서, 스스로, 창조자를 비웃고 조롱하길 더욱 원합니다.

그 날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스스로 도려내지 못하길, 더욱 원하고 또 원한답니다.

 

나도 반갑습니다...

 

 

 

 

+ 두번째, 인민망에서 고소, 고발 조치 관련 메일을 보냈다

 

두번째, 인민망에서 고소, 고발 조치 관련 메일을 보냈다 – 43Gear

추신_ 위 이메일중, "피플닷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발신 회사’라고 합니다)를 대리하여"란 내용이 있는데, "피플닷컴코리아 주식회사"란,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인민일보의 온라인판 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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