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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16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만남은 이 지검장 측 요청에 따라 공수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공수처는 ‘면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하면서 첨부한 면담 관련 ‘수사보고서’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 참석자, 면담 시간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당시 ‘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서도 받지 않았고 증거능력도 없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 내용조차 맹탕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면서 본인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고 있었고 면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왜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면담 신청에 따른 면담이었고,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조서를 남겼느냐’는 물음엔 “그렇다.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도 받았고, 변호인 의견서 등 모든 서면을 검찰에 보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사권만 던져주고 기소권을 갖는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이 지검장에 대한 조서가 작성됐다면 서명한 검사가 김진욱인지, 차장인지, 입회 수사관이 누구인지 등이 적혀 있을 것이니 대검을 통해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정확하게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보고가 맞는다”고 했고, 김 의원은 “아까는 조사라고 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날 “(공수처가 재이첩 시 첨부한) 수사보고에는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수사준칙상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비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 수장(首長)이 조사에 불응한 핵심 피의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것은 정상적 수사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어떻게 한 시간 조사하고 그냥 돌려보내느냐”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장 말대로면 이 지검장 조사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셈인데 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수처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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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되었든 공수처의 문제점...

이처럼 고위공직자들 끼리, 밀실에서, 작당이 가능하리라는 합리적인 의심...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말맞추고, 약속하고, 봐주고, 면담을 했는데 면담 내용은 없고,

수사관(공수처)이 피의자를, 만나자고 해서 언제라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성윤 조사했다는 공수처, 면담 기록은 없다!

 

이성윤 조사했다는 공수처, 면담 기록은 없다! – 43Gear

피의자 이성윤 조사한 공수처장, 기록은 왜 안남겼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에 앞서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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