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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한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적용 기간이 8일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여서, 그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기독교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성탄절(12월 25일)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나심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해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려왔다. 이날 온 가족이 교회에 모이는가 하면, 예배당에선 대채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교회들은 이를 온라인으로 대신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 교회 목회자는 “성탄절에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이라며 “그나마 대형교회는 사정이 괜찮을 테지만, 작은 교회들은 성탄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 하루빨리 진정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고 했다.

 

만약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28일 이후에도 수도권에서 현 단계가 유지 혹은 격상될 경우, 거의 모든 교회가 해마다 드렸던 송구영신예배 역시 이 지역 교회에서는 드리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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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교회대면예배금지, 과연 공정한가? 팩트체크

 

 

 

  • 6만여 교회, 코로나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려 힘을 다하고 있다.
  • 그런데 교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2.5단계의 상황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교회방역지침, 과연 공정한가?

 

지난 25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행정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미국이지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대변해준 판결이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자.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교회는 사실상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0명의 온라인 송출 관계자만 가능)

이에 교단 관계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하게 어긋난 조치라고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한교총은 “이제부터라도 도식적 방역보다는 신앙의 자유와 국민들의 일상을 정지하지 않는 표적화 된 방역의 모델을 제시하며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종교시설의 경우 자율방역과 공간 대비의 유동적 숫자를 조절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동안 6만여 교회는 살얼음 걷듯이 방역의 최선을 다해왔고,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4임을 감안하면 최근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비율은 극소수이다. 그것도 예배를 통한 감염의 사례는 거의 없으며 그 외 식사, 소모임을 통한 감염과 외부유입이 이유이다.

교회가 방역에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지금 어느 단체나 기관보다도 방역지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 방역의 기적 같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다. 교회는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관계없이 정부방역을 위하여 함께 인내하며, 힘든 부분을 감당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역수칙의 공정성이다.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며 편파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하지도 않고 기준도 제대로 없이 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교회예배금지, 공공 사용물 금지에 성경, 찬송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편파적인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교회의 주된 예배는 1주일에 한번 드리는 주일예배다. 그런데 교회만 대면예배가 금지되었다.

2.5단계의 상황에서 매일 장시간 운영하는 영화관도 좌석 한 칸 씩 띄워 앉아서 운영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좌석을 상당히 띄어 앉아, 좌석의 20%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데도 교회 대면예배만 금지다.

 

 

오페라극장 등 공연장 역시도 두 칸 띄워 앉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오페라 등 배우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연하며, 더 많은 인원이 노래하고 춤추며 연기를 한다.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우려하는 비말이 훨씬 더 많이 퍼질 수 있고, 공연시간은 보통 2시간이 넘으며 더 많은 날 동안 공연이 열린다. 그에 비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교회 1시간 예배는 대면예배를 전격 금지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

 

PC방, 오락실, 멀티방도 학원, 독서실, 심지어 놀이동산, 워터파크, 목욕탕 등도 오후 9시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백화점과 쇼핑몰, 지하철을 보라. 여전히 사람들이 많다.

연말에 빽빽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 등 수많은 장소는 그대로 두면서 코로나를 잡겠다고 특정 국민을 잡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현장은 파악도 안하고, 제재도 안하면서 교회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장만 걸고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때는 2주간이 기간이었는데 이번엔 유독 3주다.

그 이유를 방역당국은 대놓고 “성탄절연휴” 때문이라고 한다. 어이가 없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을 3주로 설정한 가장 큰 고려 대상은 크리스마스 연휴였다. 기존처럼 2주로 설정했다면, 2주 종료 후 1주 후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에 3주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교회좌석에 겨우 20% 예배드리는 것도 막아야 하나. 더 이상 몰릴 수도 없이 규정해 놓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주 더 연기하다니 정말 편파적 방역이 도를 넘는다.

정말 크리스마스 인파가 몰리는 곳은 어디인가. 인원제한 없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아닌가. 또한 젊은이들이 몰릴만한 공연장,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화관 등 연휴를 즐기는 곳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곳은 그냥 놔두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마스크 철저히 쓰고 살얼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의 성탄절예배를 금지 시킨다는 것은 무슨 방역의 논리인가?

성탄절 연휴라는 핑계로 왜 교회 성탄절예배만 금지 시켜야 하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놀이동산이나 연휴에 몰리는 백화점, 워터파크를 막아야지 왜 그런 연휴를 즐기는 곳은 놔두고 마스크를 쓰고 좌석의 20%밖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교회 예배당만 금지 시키는지 무슨 해명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한 달 동안 6만 교회, 1천 만 성도 중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확진자가 600여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 인구비율을 따진다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방역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탄생한 성탄절.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할 성탄절,

다른 곳에서 성탄절 연휴를 즐길 수 있지만 정작 성탄절 예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가 당하는 현실이다.

 

 

 

 

+ 크리스마스 예배도 금지

 

크리스마스 예배도 금지 – 43Gear

<지난해 국내 한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교회들은 현장 참여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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