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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9일, “우한폐렴(신종코로나) – 코로나19” 1만명을 넘어섰다.
첫 “우한폐렴(신종코로나) – 코로나19” 확진자 이후, 74일만인 지난 2020년 4월 3일이었다.
Ps) 아무래도 사이트 도메인을 하루빨리 바꾸긴 해야할듯 싶다.
“우한폐렴(신종코로나) – 코로나19” 1만명을 돌파했단 사실을 4월 3일날 알았지만,
43기어와 겹치는 저 숫자가 왠지 껄그러웠다.
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이런 와중에 대만에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호텔방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한국인 부부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호텔을 빠져나가 시내를 돌아다녔을 뿐만 아니라,
“우한폐렴(신종코로나) –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데 대한 규정 위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 한국인 부부는 부과된 벌금을 내지않고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한국인 부부는_
- 지난 2월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
- 대만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격리 규정에 따라 숙소인 호텔에서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 판정.
- 하지만 하루 전날인 숙소를 이탈해 관광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에게 단속돼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음.
- 이후 가오슝시 위생국 공무원이 지난 1일 벌금을 집행하고자 호텔을 방문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음.
-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 당일 출국을 금지함.
- 이 한국인 부부는 지난 2일 타이베이 타오위안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이민국에 제지됨.
- 한국인 부부는 이민국에 “여행을 왔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5만 대만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다 써버렸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해명.
- 대만 당국은 한국인 부부에게 벌금을 내야만 출국 금지 처분을 풀어줄 수 있다고 통보.
- 한국인 부부가 체류 경비 부족을 호소하자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에 협조를 구해 현지 한인 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알선.
-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가 한국인 부부에 대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들 부부가 최대한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 대만에서 출국 금지된 ‘자칭’ 한국인 부부 "전체 글" 읽어보기.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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