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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김현미씨. 2020.9.22/뉴스1 © News1>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사준모)은 이날 기존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취하하고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일대 단독주택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냈다.

 

15일 사준모와 경찰에 따르면, 사준모는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출석해 오전 10시35분부터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사준모는 김 전 장관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2 단독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해당 건물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해당 건물 인근의 유사한 면적 주택의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김 전 장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업무상비밀이용죄 등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 김 전 장관의 남편 A씨가 2018년 1월29일 김 전 장관의 남동생 B씨와 함께 해당 건물 및 땅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때 신고된 실거래가액은 1억3700만원이다”고.
  • 남동생 B씨는 2020년 11월24일 자신의 누나 C씨에게 해당 건물과 토지를 최초 매매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0일 후 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C씨에게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
  • 친인척끼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2년 정도 흐른 시점에 매매가격이 최초 매매가격과 동일하다는 것도 의심스럽다”고.
  • 현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게다가 B씨와 C씨 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나 흘렀음에도 등기명의가 B씨에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 김 전 장관은 언론에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이자 최초 매도인인 자신의 배우자 A씨가 해당 건물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날 제출한 증거에 보면 임차보증금 보호장치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적.
  • 따라서 “해당 건물을 A씨가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애초에 B씨와 C씨가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 않았을 가능성, 즉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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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FynkXbiv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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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

 

윤리, 도덕, 양심, 인간성이 말살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거짓과 위선이 정권과 권력을 잡은 나라...

거짓과 위선이 정권과 권력을 잡게 한 나라...

그런 나라의 자화상이다...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나라...

땅 사지 마라!

집 사지 마라!

특목고 가지 마라!

그건 우리만 할께!

 

 

 

 

+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김현미 전 장관 부동산 투기 추가 의혹” – 43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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