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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는데, 피고인 신분인 것이 고려대상이었나’라는 질문에 “저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그 점을 좀 믿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친정부 성향의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으로 최초의 ‘피고인 지검장’이 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이 있고 시행령에 반영돼야 (단행할 것)”이라며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다.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8일 있는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올리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박 장관은 “가석방이 재범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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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성윤 신임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누가 불법적인 출국 금지를 지시했는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권 행사를,

3차례 수사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며,

이는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신분 중앙지검장’이 된 사례이며,

동시에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신분 승진 및 고검장'이 된 사례 이기도 하겠다.

 

 

 

 

+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

 

피고인 ‘이성윤’ 승진 논란 – 43Gear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이번 인사는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로,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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