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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청와대 제공>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부근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보에 공개된 김 비서관의 재산 내역에 더해 본지가 토지 대장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다.
25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에 김 비서관은 송정동의 두 필지 1578㎡(약 480평)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8만원이다. 신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평당 1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김 비서관의 땅은 소위 '맹지(盲地)'로 불리는 땅이다. 맹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땅으로, 개발 호재 없이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 ‘쓸모 없는 땅’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매입 시기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소유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임야(붉은색 세모). 김 비서관의 땅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 붉은 동그라미는 김 비서관의 땅 앞에서 끝나는 연결도로. 네이버 위성사진>
- 김 비서관이 산 땅은 ‘중앙로 346번길’이 끝나는 지점 바로 바깥.
- 김 비서관의 땅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
-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땅을 2017년 6월 14일에 구입.
- 2018년 8월 경기도는 “675억원을 들여 130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광주시의 개발 계획을 인가.
김 비서관이 소유한 토지 인근의 A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 2018년 개발 인가 전까지 평당 300~400만원선이던 송정 일대의 주거지 땅은 현재 1000만원을 호가.
- 김 비서관이 소유한 땅은 현재는 ‘자연녹지’로 분류된 맹지라 당장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 만약 도로가 몇십미터만 연장될 경우 당장 아파트나 빌라 등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바뀌게 된다.
쩜쩜쩜.
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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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정지구 사업 직전 480평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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