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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경찰관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0월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담당했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A경감은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자료 유출 사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전 A경감이 건네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 은수미 캠프 인사, 이상호 청탁으로 성남시청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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