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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치주의
아래 두 개의 링크는 내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글이다.
- 무심코 적은 인터넷 후기, 블랙업주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때 대응 방법은?
- 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위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법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이다.
법이 명시하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설사 사실일 지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적시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누구든,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고소/고발을 하면, 근본적으로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는 법 계정이다.
이 법을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위 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법의 정신이,
사실 및 진실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진실의 드러남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며,
자칫 거짓의 난무(亂舞)를, 일정부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소개했던 네이버 이웃 ‘김진욱 변호사‘님의 법 해석과 조언에 관한 글을 소개하며 이 글을 시작했다.
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늘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법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깊이있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터넷 라이프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체 포스트를 볼 수 있다. >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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