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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근무 중인 한 의사, 의협에 ‘보건소장이 지시’ 제보
  • 의협,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서 공론화 방침

 

일부 보건소에서 소속 의사 및 간호사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도 이를 신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는 한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A씨였다.

 

그가 제보한 내용은 보건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들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도 정부에 신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

 

현재 정부 지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시 진료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공의료 최일선에 있는 보건소가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앞장 서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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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맨정신인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한다...

 

무언가에 홀린게 아니라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이상반응 신고를 앞장 서 막으면서 까지,

백신 접종을 시키려 하는지...

 

맨정신인 사람이라면,

고민해 봐야할 고민거리가 아닐까...

저들은 왜...

저들은 왜...

 

 

+ 보건소 소속 의사‧간호사는 백신 이상반응 생겨도 신고하지 말라?

 

국내 백신 부작용 사례 – 페이지 2 – 43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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