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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금번 2021년 1월 19일 홍준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홍준표의원 등 17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면 반대해 줍시다.
백신접종은 의무화 또는 강제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몸 안에 주입되는 물질에 대해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
말을 그럴싸한데, 자세히 살펴보면, 백신접종을 거부할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위 법안에 해당 될 수 있다.
방해죄, 회사로 부터의 명령 거부, 질병관련법 위반, 사회와 사회 공동체 위협행위 등이다.
이런 법과 입법추진, 백신접종을 강제 또는 의무화하는 법안발의를,
나는 찬성할 수 없다.
+ 반대해 줍시다 –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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