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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을 들어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초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 받은 셈이다. 다만 신규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박 의원은 새로운 계약 이후인 같은 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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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코스프레'로 인기갑 박주민 의 민낯

 

 

 

내로남불은 낡아빠진 586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1973년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임대료를 5% 이상 못올리게 하는 임대차3법을 발의했습니다. 통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 20여일전에 임대료를 9% 올렸다고 합니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면, 26%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은 최근까지 집값이 많이 오른 신당동에 사놓고 국회의원은 은평구에서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박주민의원 아파트의 이름과 집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6억이라며 “박의원이 갭투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해명이 가관입니다.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

 

법 통과 하루 전, 박주민의원님이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해봐서 아는 겁니까.

박주민 의원이 행여 갭투자로 집을 샀다해도,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전세금을 많이 올린 것도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사람들의 내집꿈, 시장원리 어겨가며 “다 하지 말라”며 법으로, 돈으로 막아놓은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기에 박주민도 ‘부동산 적폐’입니다.

 

youtu.be/jbWWBOjR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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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이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변명이란다...

 

 

+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김상조, 통장에 14억 있는데 목돈 없어서 – 43Gear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9% 올려…‘내로남불’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5% 넘게 올린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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