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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된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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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궁민들이 예상했던 수사결과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놀랍지는 않다.

그저 피식., 웃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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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mKw5CeBlW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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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말은 사실이었다.

 

youtu.be/jf8hiZ5KdNU

 

이번 추미애와 아들, 그리고 보좌관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한 검사 이름도 없고,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A4 용지로 된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이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스스로도 부끄러운줄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중에서도 바로 위 영상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말은 사실이었다"는,

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사건관련 검찰수사가,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말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바,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기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맡을 동부지검 담당검사들을 모두, 자신의 인맥으로 대거 교체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상된 결과였지만, 그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결과를, 검찰은 발표한 것이다...

 

애시당초, 검찰내부.,

그중에서도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에서 25일, 대검에 수사결과를 보고했을때,

당시 대검 형사부장인 이종근 검사,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관전 동부지검장이 그대로 발표를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보좌관 모두 불기소

 

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보좌관 모두 불기소 – 43Gear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말은 사실이었다. 이번 추미애와 아들, 그리고 보좌관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한 검사 이름도 없고, 기자회견도 아니었고, A4 용지로 된 보도자료

43gear.com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