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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사표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 얘기 못해" 대법원장이 여당 탄핵 공조
-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에 공조.... 이게 대한亡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녹취록과 음성파일엔 김 대법원장이 국회 정치상황의 눈치를 살핀 정황도 담겨있다.
야당에선 "거짓말쟁이 김명수야말로 '탄핵 대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수, 사실 아니라더니…녹취록 공개로 파문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
- 김명수 왈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사표를 수리하면 (여당에서) 탄핵 얘기를 못한다"
-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명수의 행태가 들어남.
김명수, 여당 눈치 살펴…"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 앞서 김 대법원장 측은 지난 3일 대법원 홍보심의관을 통해 "작년 5월 면담 과정에서 오간 얘기는 확인할 수 없다"고 대응.
- 같은 날 김도읍·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답변 요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계산을 하느라 법관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발언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지적.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 역대급"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탄핵대상"
- 법조계 임무영 변호사는 "정치 하지 말고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을 막으라고 있는 게 대법원장이고 임기제인데, (김 대법원장은) 역대 대한민국 전체 판사 중에 '원탑'급"이라고 비판.
- 이어 "이런 사람이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장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첫째,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 법원 내부의 검증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임성근 탄핵 표결 강행.
-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김 대법원장은 결국 해명에 대해 거짓임을 인정하며 사과(사실상 변명).
-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의를 강행할 예정.
이 사건은...
민주당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민주당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발의, 발의 인원은 161명으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이미 넘긴 상황의 사건이다.
- 참고) [출처 조선일보] [단독]임성근, 김명수 음성파일 공개 “탄핵하자 설치는데 사표 받으면...”
- 참고) [출처 뉴데일리] 민주당 '판사 탄핵' 추진… 나경원 "최강욱 유죄 앙갚음이냐"
- 참고) [출처 뉴데일리] '사법부 길들이기' 총력전… 여권이 싫어한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경수 댓글조작, 정경심 문서위조, 최강욱 허위증명 '유죄'에 발끈… '尹 징계 집행정지'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여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사법적폐 청산'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고 판사 수십 명의 법복을 벗긴 그들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다시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이뤄진 주요 재판 가운데 여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판결들을 정리해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지난해 11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항소심 판결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사무실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에서 실제 시연이 이뤄졌으며,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 김경수 항소심과 정경심·최강욱 1심… 여당 "유감·비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도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
- 추미애 - 윤석열 갈등에서도, "사법부 불신"
쩜쩜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자.
+ “사표 수리하면 탄핵 못해” 김명수 거짓말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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