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데일리]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 의사협회, 면허정지 착수 - 2021.1.29 기사. 복지부-NMC "화상치료 위해 피부과 증원" 주장… 의사들 "그렇다면 피부과 아니라 외과 늘려야" 이럴 때 생각나는 말... 정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전형에서 탈락했다. NMC는 29일 오후 '2021년 인턴 합격자 공고'를 내고 총 9명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성(姓)만 공개된 이 명단에 조민 씨는 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NMC 인턴직에 조씨가 지원한 사실이 지난 27일 알려진 후 특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가 NMC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린 것이 조씨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조씨가 평소 피부과에 관심이..
[출처 동아일보] 교수단체 “부산대, 왜 조국 딸 ‘입학 취소’ 규정 안 따르나” 교수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 전 장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해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딸 조 씨는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
[출처 조선일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원 “입시비리 전부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정 교수의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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