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원] "차를 왜 막아"..경비원에 침 뱉고 폭행한 중국인 오늘 경찰 출석 경기 김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은 중국인으로 확인됐다. 이 중국인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일을 미뤘다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파트 입주민 A씨(35·중국 국적)가 경찰 출석 요구에 따라 이날 오후 조사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아래 경기매일을 이 사건관련 기사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호텔 데려다 준 경찰관 [출처 경기매일]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호텔 ..
[출처 머니투데이]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 내년부터는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돼서다. 새 기준에서는 악의적인 진정으로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서에만 가도 입건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무분별한 내사를 막고, 피혐의자를 입건해 사법절차 내에서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입건 기준을 새로 마련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다.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 의무 기준 신설...출석조사만 받아도 '피의자'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는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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