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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군 작전회의에 적군 장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송원근 연세대 교수)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크다. 해외에서도 입법 사례가 없는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에 대한 원초적인 실망감이 터져나온다.

 

  • 한국적 특수상황 '재벌개혁' 때문이라지만…
  • 30대 기업 중 29곳, 투기자본에 노출
  • 영업보고·회계장부 열람 '권한 막강'…해외서도 입법사례 없어
  • 대기업 견제 불똥에…중견·중기 '전전긍긍'
  • "감사 독립성 강화 땐 방어장치도 보완해야"

 

 

서울 집 한채 값에 SK 자회사도 줄줄이 소송 노출 1-②다중대표소송제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두고 재계에서 걱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상장회사 주식 지분의 100분의 1이나 상장회사 지분의 1만분의 1만 보유하면 해당 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한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SK 14억, 한국콜마 4000만원…때아닌 지주사 리스크
  • 4대 그룹에서만 50개사 이상 소송 위험 노출
  • 소송 리스크 3.9배 늘어…"기업 발목에 납덩이 다는 꼴"
  • 미·일은 100% 자회사만 허용…소송 남용 방지책 마련

 

 

투기펀드 '엘리엇'은 왜 '현대차'에 집중투표제 요구했나 1-③ 집중투표제

 

(생략)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를테면 5명의 이사를 선출할 경우 1주를 가진 주주는 5표(의결권)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1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자신들을 대표하는 이사 선출이 가능하고, 대주주가 내세운 이사 선임을 막을 수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투기 자본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2006년 영국계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이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과 손잡고 집중투표제를 악용해 이사를 선임했던 KT&G (80,200원 ▼1200 -1.5%) 사례가 대표적이다. 칼 아이칸 연합은 이후 경영진 교체 요구 등 KT&G를 공격해 약 150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뒤 떠나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재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집중투표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경영권 침해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빠졌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어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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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참고하자.

 

 

+ 삼성 감사위원에 중국(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이건희, 정몽구가 공정경제3법을 만났다면? – 43Gear

기어들도 위 김정호 교수의 방송, 한번쯤 시청해 보는건 어떨까.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게 맞지 않은가. 그 이윤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좋은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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