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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전 반드시 예진 통해 위험성 확인…응급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시 4억3000만원과 진료비 등 지급"
내달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백신을 맞고 싶지 않다면 거부해도 된다. 다만 순번이 돌아왔는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종 순위는 맨 뒤로 밀린다. 미국, 영국 등 백신을 먼저 접종한 일부 국가에서 접종자 사망 사례도 나오면서 ‘보상 대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질의응답(Q&A)이다.
_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고령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이 맞아도 되나.
"해당 사례는 사망과 백신 접종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됐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모든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이상반응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_이상반응에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인가.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아나필락시스(접종 직후 전신에 심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증상), 접종 부위의 알레르기 반응, 고열 등의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접종 후에도 접종받은 기관 내 별도의 공간에서 15~30분간 머무르며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접종기관에 응급 의약품과 응급처치 장비를 비치한다. 긴급 이송을 위해 구급차를 상시 대기하고 응급의료기관을 미리 지정한다."
_귀가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접종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피접종자나 보호자가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접종기관이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_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하고, 그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
_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_보상 내용은.
"사망 보상금은 240개월치의 월 최저임금으로 작년 기준 4억 3000만원이다. 장애 발생 시엔 정도에 따라 이 금액의 55~100%만큼 지급된다. 그외 진료비 부담금 전액, 간병비 하루 5만원, 장제비 30만원이 지급된다."
_누구부터 어디에서 접종받을 수 있나.
"1분기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일반 성인은 3분기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장소는 국민 대다수가 가까운 곳에 설치될 전국 250개 접종센터(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와 약 1만개의 민간 위탁 의료기관(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바이러스전달체 백신)이다.
_접종을 원치 않아도 강제로 맞아야 하나.
"원치 않으면 거부해도 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정 인구 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한다. 만약 예약 이후 접종 당일 섭씨 영상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을 변경하고 회복 이후 접종하면 된다. 하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왔을 때 특정 백신 제품을 맞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접종 순위가 맨 뒤로 밀린다."
_고혈압, 당뇨 등을 포함해 만성질환자도 백신을 맞아도 되나.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가급적 접종받도록 권고한다."
_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나.
"관련 자료가 부족해 다른 백신과 최소 14일의 간격을 두고 코로나19 백신 단독으로 접종받기를 권고한다."
_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접종기관까지 옮기려면 콜드체인(저온 유통체계)이 필요한데 준비는 돼 있나.
"콜드체인을 위한 초저온 냉동고를 각 접종기관마다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구성해 공항, 물류창고, 접종기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드체인 관리기준(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 모의 운송 훈련을 실시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사고에 매뉴얼에 따라 대비할 계획이다."
_코로나19 백신의 운송과 보관 중 콜드체인 관리는 어떻게 하나.
"백신 운송 차량에 GPS를 설치해 실시간 주행경로를 확인한다. 백신 포장 용기에 온도 모니터링 장치를 탑재해 콜드체인이 유지되는지도 감시한다. 정전 등으로 초저온 냉동 기능이 멈출 경우에도 자가발전 장치와 드라이아이스, 아이스박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한다."
_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나.
"접종받는다고 100% 면역 형성되지는 않는다. 면역이 형성돼도 시간이 흘러 효과가 떨어지면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_접종 후 면역 획득까지 얼마나 걸리나.
"2주 정도가 걸린다."
_한번 접종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면역을 얻을 수 있나. 독감처럼 매년 접종해야 하나.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충분치 않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_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백신처럼 2번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회차 접종은 언제 받아야 하나. 제때 받지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2번 접종해야 하나.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 후 21일 후,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은 28일 후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2차 접종이 늦어질 경우 다시 1차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접종해야 한다."
_백신 접종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 집단의 감염과 사망률 감소, 보건의료체계와 국가 필수 기능 유지, 지역사회 내 전파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한다."
_접종받고 싶은 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하기 위해서는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해 접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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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원치 않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해도 된다.
그리고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다.
_이상반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통해 역학조사하고, 그 결과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전액 보상한다."
_인과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자에게 안내된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역학조사 운운하는데,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처사다.
백신을 맞은후,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면, 백신 때문이다.
결국 죽은 영혼은 그저 죽임을 당한게 아닌가.
역학조사?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보상...
결국 개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과정의 연속이다.
난 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고 싶은 사람만 신뢰해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며, 아무런 두려움이 없냐. 이 사람아.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에, 너희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울까 생각하여 보라.
지옥이, 너희를, 부르는구나...
+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 보상·접종 거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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