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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검찰,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 태국 항공사 설립에 사용 판단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그동안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취지로 서씨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 왔다. 서씨 취업이 특혜인지와 별개로 이 의원 등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조사된 것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다.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다. 그간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 사위 서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직후인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문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임일수)는,

  •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타이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것을 파악.
  •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이 2017년 또 다른 태국 회사인 이스타젯에어서비스를 통해 타이이스타젯으로 흘러들어 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 이스타항공은 그 돈을 이스타젯에어서비스에 대한 외상 채권으로 회계 처리.
  • 2017년 2월 20일 타이이스타젯의 자본금은 2억 바트(약 71억3800만원) 규모.
  • 타이이스타젯이 이스타항공에서 378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여객기를 도입하고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
  • 직원 교육 등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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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앞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티켓총판회사 ‘이스타젯’에게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 설립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씨가 취업했던 타이이스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이 없다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그간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다. 주간조선은 복수의 이스타항공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타이이스타 설립에 들어간 자본금이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나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의 실질적 모회사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회계 장부를 검토한 복수의 전문가들은 “외상매출금 71억원은 결국 비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타이이스타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근무했다는 사실이 2019년 처음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태국의 소규모 저비용항공사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일가가 외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2개월 뒤 사위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름부터 비슷해 타이이스타가 이스타항공의 자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곧장 제기됐다. 야당(당시 자유한국당)에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통령 사위를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현 정권에서 요직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기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2019년 10월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장에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고 타이이스타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타이이스타와 이스타항공은 관련이 없는 회사이므로, 대통령 사위 취업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도 “취업 과정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했다.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직 의원의 이러한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 외상매출금 71억으로 ‘타이이스타’ 설립
  • “외상대금 71억 자체가 허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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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17년 12월경,

그러니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했으니, 적어도 같은해에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문다혜의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항공" 취업과 관련해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진실이 다 밝혀진 것도 아닌 지금,

하지만 이쯤 밝혀졌으면 사실상 다 밝혀진게 아닐까.

 

지켜봅시다...

 

 

+ [단독] 검찰 “文 사위 취업한 태국 항공사, 실소유주는 이상직”

 

이스타 항공 미스터리 밝혀질까? 이상직 수사 속도. – 43Gear

<이상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아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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