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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이날 산업부 국장급 문모(53)씨와 서기관급 간부 A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두사람의 보석 심리에서는 보석허가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었다. 이들의 석방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 문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B(50.불구속 기소) 과장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
  • B과장으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A씨는 주말 밤에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530개를 삭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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