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5년 취업제한
[출처 조선비즈] '5년 취업제한' 이재용 부회장…무보수로 경영한 최태원의 길 따를까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게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 부회장이 출소 후 언제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이 만기 복역하고 그 이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면 2027년까지 경영 활동을 못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한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등이다. 이 부회장이 내년 7월에 만기 출소하면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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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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