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보좌관 모두 불기소
[출처 동아일보] 檢,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불기소…“휴가 연장과정 외압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 씨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은 28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게 적용된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죄 등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봤다... --- 거의 모든 궁민들이 예상했던 수사결과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놀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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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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