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장소, 시설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을 위한 법안
[출처 국회입법예고] [21079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2인) 위 발의된 법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최종적으로 방역을 구실로 교회, 예배, 교회 모임을 법적으로 폐쇄하고 핍박할 수 있는 법안이다. 2월 14일까지 반대해 주어야 한다고 하니, 반대 의사가 있는 기어들은, 반대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2월 14일까지. 나는, 방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다. 어쩌면 나는, 누구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토픽(글)에 앞서, "3~4월 '우한폐렴' 4차 유행 또 온다?"란 글을 게시한 나다... 그 방역,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국회 또는 정부가 하려는 태도가, 근본적인, 방역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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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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