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월간조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언니'와 '엄마'는 지금.... 지난 2월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보람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22)씨에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애초 정인이를 키우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로 알려졌지만, 수사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정인이의 '언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인물이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
[출처 동아일보] 구미 여아 언니 “檢공소사실 모두 인정”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A 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 양(3)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A 씨를 기소했다... 자세한 기사 전문을 읽고 싶다면, 위 출처 링크를 "클릭"하면 되겠다. --- 결국 결정적 단서를 잡았지만, 사라진 아이 그러니까 살아있을지도 A씨(사망한 여아 언니)의 딸 행방은 찾지 못한채, 경찰은 검찰에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4월 10을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 사건을 심층 취재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씨의 ..
[출처 한국일보]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2가지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론상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고 말..
[출처 머니투데이]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시점' 결정적 단서 나왔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A씨(49)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찰은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B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혈액형 분류법에 의해 나올 수 있는 아이가 정해져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관련한 유익한 내용이 나왔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정적 단서가 나왔으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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