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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 적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것이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1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수사팀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수사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자문을 맡은 삼정, 안진회계법인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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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기소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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