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출처 한국일보] 구미 3세 친모 "나는 낳지 않았다" 거듭부인은 '형량감경 작전' 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형량 줄이기’ 작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딸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를 바꿔치기했고, 지난달 9일 숨진 아이를 발견해 임의로 치우려다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2가지다. 형법상 약취유인죄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다. 이론상 징역 17년까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단순히 약취유인과 사체유기 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경우도 본 기억이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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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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