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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들도 위 김정호 교수의 방송,
한번쯤 시청해 보는건 어떨까.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을 위해 존재하는게 맞지 않은가.
그 이윤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좋은 제품을 높은 생산성으로,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과 임금이 돌아간다.
그래야만 직원들 월급도 넉넉히 줄 수 있는게 맞는거다.
기업이, 이 본질적인 경쟁.,
좋은 제품 생산을 위한 뛰어난 생산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기업이야 말로,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이다.
왜냐하면 결국, 노동자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임금이 돌아가지 않을테고,
왜냐하면 결국, 직원들 월급도 더 넉넉히 줄 수 없을테니 말이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고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김정호 교수의 논조는,
이 기업이란 이윤추구 집단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100%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는 이유는,
"유한회사"는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세상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세상에 알릴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 유한회사 형태가 자신들의 정치에 부합하지 않고,
유한회사는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을 세상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2020년부터 "유한회사 역시 회사 내부 사정을 알릴 법적 의무(공시의무)"를 부과했는데,
그후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은 "유한회사"에서 다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에 비해 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성격을 띄고 있고 "공시의무"가 법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 생각이지만...
언제나처럼 자국 기업들만 좀먹는거지.,
외국계 글로벌기업? 결국 건드리지도 못하겠지...
어떤게 진짜 매국질, 매국노, 역적에 가까운 열매라고 생각하냐.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식구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게 돕는 행위냐?
아니면,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치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뒤에선 할짓 안할짓 다해가며,
자신들만의 길드를 만들고,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워가며, 국가의 재정을 파탄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냐?
오로지 열매가, 모든걸 말해주는 것이다...
위 방송 6분 52초...
시장에서 민주적 경영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민주적 경영을 한답시고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고, 비싼 원가에 만들고,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면 할 수록 적자가 쌓여서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된다면...
그 기업이야말로, 죄악이다.
그 기업이야말로, 당장 문을 닫게 하는게 이 사회를 위한 도리이다.
민주적이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니다.
---
2020.12.15. pm3:02 추가_
공정경제3법에 관해선 위 영상 "9초" 부터 잘 설명되어 있다.
- 공정경제3법 :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요약하고 통합한 법이 "공정경제 3법"이며,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정경제3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의 발언권을 3%로 제한한다는게 본질적인 취지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블랙록(Black Rock)등 외부 주주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된다.
대기업 총수 또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이 흔들린다"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 대주주 권한 축소-기업감시 강화
- 거대 여당(巨與), 내달 단독입법 밀어붙일듯… 경총 “고발 남발-거래위축 늘것”
- 전문가 “국회 논의과정에서라도… 기업우려 반영해 투자심리 살려야”
재계가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온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입법안을 통과시킨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문하는 등 엇박자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기업 겨냥 3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제정·개정안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발이나 검찰의 기업 수사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금융그룹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존 금융계열사가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국회에서라도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재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경제 현장의 우려와 불만에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6월부터 입법예고,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정부의 입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경제 3법을 무리 없이 처리하느냐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기업의 불만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
+ 이건희, 정몽구가 공정경제3법을 만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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