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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한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11월 24일부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 방침 및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활동 추가 조치에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내용이 있어 논란이다.

서울시가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11월 24일부터)”라는 제목으로 올린 공문은 ‘주요 위험시설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 ‘기타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변경사항 비교 등’,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종교 활동 구분에 2단계 추가 조치에서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외에 <서울형 강화 조치>로 비대면 예배·법회·미사 강력 권고,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층별, 출입문 등 분리가능한 각 공간별 20% 인원 제한(예배실별 최대 참석인원 표기), 통성기도, 찬송, 찬불 자제가 추가됐다.

반면 서울시는 다수의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목욕 시설의 공용물품의 경우 사용 금지가 아닌 ‘이용 거리 1m 구획 표시’만 할 것을 추가 조치 사항으로 삼아 형평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정책과장은 25일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질의응답시간에 “종교계에서는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지만, 서울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등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서울시 “성경, 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서울시 “성경, 찬송가책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서울특별시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서울형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종교 활동 추가 조치에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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