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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모(54)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11시 20분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이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법원의 법원장이 주재한 자리로 부장판사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연한 의구심을 가질법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6월 6일 자살한 정의연의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의 자살"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경찰 발표에 따르면 당시 손영미 소장은,
  • 파주 시내에 있는 손영미 소장의 아파트 안 화장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 최초 신고자는 윤미향의 보좌관이었다.
  • 그리고 손영미 소장의 마지막 전화통화 당사자도 윤미향 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손영미 소장은 지난 몇달간 방문하지 않았던 자신의 파주 시내 아파트를 방문하며 차 안에서 윤미향과 마지막 통화를 한 후, 차에 휴대폰을 둔 채 아파트로 들어갔다.
  • 손영미 소장이 주검된 이후, 휴대폰에서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단서가 발견될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보도도 없었고,
  • 손영미 소장이 주검이 된 후, 손영미 소장 자살 직전 마포쉼터 피해자 할머니의 돈 세탁을 한 증거가 드러났으며,
  • 윤미향과 정대협의 기부금 및 후원금 횡령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까지 했다.
  • 그리고 이 일련의 사건을 담당하던 그 판사가 화장실에 간 후, 주검이 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별다른 단서 또는 의혹제기를 할 필요가 없음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한다.

과로사 정도가 아닐까... 경찰은 경찰의 입장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 경찰이 정권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정권의 경찰이기에,

그들에 발표에 관하여 일개 국민이 뭘 할 수 있는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정권의 경찰의 발표, 그리고 윤미향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구심, 의심을...

나만 가지고 있는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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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고인이 자살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개연성..윤미향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없어"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릉시장으로 출마했던 전직 경찰서장이 위안부피해자쉼터 소장 손영미씨의 죽음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 6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고인의 사망을 여론반전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는지, 본격적인 언론플레이에 나선 윤미향 부부의 소름끼치는 행태를 보니 가능한 빨리 sns에라도 의문점을 지적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다”면서 다음과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장신중 전 서장의 주장을 그대로 전재한다.

 

1. 이례적인 사망, 정의연과 윤미향의 성급한 자살 단정과 언론플레이.

 

고 손영미 소장에 대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할머님들을 돌보는 일이 역할의 전부인 분이어서 윤미향의 비리와는 별 관련이 없다. 아울러 정의연의 사무를 처리하는 분도 아니어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들과 무관한 제3자인 분이다. 이런 분이 다른 사람이 비리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생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고인은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조차 전해 들었을 뿐 현장에 있지 않아 직접 겪지도 않았다.

기레기라고 불리는 언론의 취재가 불편하고 불쾌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기에 짜증스럽고, 번거로우며 귀찮을 뿐 이 때문에 자살을 선택 한다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과 정의연 대표 이나영은 사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인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몰아갔다.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행태와는 별개로 부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당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실시되고 있던 때여서, 자살 타살 여부를 누구도 알 수 없었음에도 이를 단정한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신고자와 신고 후의 경찰조치

 

고인과 연락이 안된다고 신고를 한 신고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신고했을까?

경찰은 통상적으로 단순히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수사에 나서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그렇게 쉽게 해서도 안 된다.

피신고인이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한 위치추적은 납치 또는 실종, 자살시도 등을 의심할 최소한의 개연성은 있어야 실시한다.

그러나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가 문을 파손하고 들어 간 것에 비춰 위치추적으로 고인이 집안에 있다고 확신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신고자는 고인이 자살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을 개연성이 크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신고자는 누구일까? 신고내용은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에 의해 사망한 것일까?

 

3. 윤미향은 고인의 사망을 언제 통보받았을까?

 

고인은 6월 7일 22:30경 파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윤미향은 다음 날 10:30경 마포쉼터에 나타났다. 윤미향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당일에 통보받지 못했던 걸까?

절친한 동료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즉시 사망한 장소로 달려가서 유족을 위로하며 함께 밤을 밝히거나, 장례를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인의 경우에는 자연사나 사고사가 아닌 변사로 발견됐다. 어떤 방법에 의해 사망했는지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타인에게 살해 당했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수십년 함께 한 동지라면 당연히 연락을 접한 즉시 쫓아가야 하며, 억울한 죽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가능하면 부검장소에도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윤미향은 이례적으로 사망한 장소가 아닌 마포쉼터로 갔다. 그것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으로 코디된 옷차림으로.

자신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회한은 커녕 오히려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나선 꼴이다.

유족을 위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위로받고, 사과를 받으려는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 밤에 페북에 고인과 관련된 페북 글을 공유했다가 지우고, 사망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윤미향은 아수라를 넘는 악마이다.

 

4. 비상식적인 언론플레이와 여론몰이

 

경험에 의하면,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동료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최소한 며칠 동안은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 단문에 그치는 부고 정도라면 몰라도 장문의 글을 체계적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윤미향은 아직 고인의 사인이 규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로 단정짓고, 자신을 홍보하는 건지 고인을 애도하는 것인지 모를 추도사를 페북에 올리고 여론전을 시작했다.

추도사 내용 또한 간접적인 제 자랑, 잘못은 모두 네 탓에 내 탓은 단 한 구절이 없다.

이에 더해 남편 김삼석은 딴지 게시판에 직접 고인에 대한 추모 글을 올리는 한편, 더불어시민당 언론 관련 단톡방에 글을 올려 기자들의 글 공유를 유도하며 언론플레이와 여론전에 나섰다.

흡사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태도이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는 고인의 체온이 미처 식기도 전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민주당 의원들이 윤미향의 멘탈이 대단한 것 같다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멘탈 정도가 아니다.

윤미향 부부의 철면피한 모습과 행동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윤미향과 김삼석 부부에게는 정의연이 시민단체가 아니었다. 정치투쟁의 도구인 동시에 명예와 권력,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다.

직무수행을 통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살하는 사람은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숨겨온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명예훼손을 겪을 게 확실하거나, 서로 믿고 의지하던 동료나 친지 등에 대한 신뢰와 의리에 반하여 진실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 비롯된다.

고 손영미 소장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

할머님 장례비용 등을 모금했다는 고인의 계좌가 실질적으로도 고인의 소유였을까?

 

 

장신중 전 서장은 다음날인 6월 9일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파주경찰서는 고 손영미 소장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해서는 안됨.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동기를 밝힌 후 종결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

윤미향 보좌관이 신고를 했다면 서로 연락을 했거나 만났다는 뜻이고, 윤미향은 보고를 받아 사건의 전말을 모두 알고 있다고 봐야 할 것.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윤미향을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윤미향 조사없이 종결할 수 없음.

네이버의 관련뉴스에 달린 "할머님 은행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어디로 보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댓글의 진위 여부도 동기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임.

꺼림찍 했던 추측. . . .

 

 

이어 장신중 전 서장은 6월 9일 올린 또다른 글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손 소장의 행적을 추정해 보면 손 소장은 6일 오전 윤미향과 만났거나 전화통화로 모종의 대화를 나눈 후 파주 자택으로 돌아 와 칩거에 들어 간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시기여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할 핸드폰을 차 안에 두고 내렸다는 것은, 윤미향과의 대화에서 받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혼미한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차안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 따라서 자살을 한 게 확실하다면 이때부터 결심을 굳히고 수차례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손목 등에서 발견됐다는 "주저흔"을 확인하면 규명할 수 있을 것.

윤미향의 보좌관은 손소장과 연락이 안된다며 "소방서 119"에 신고. 소방서는 실종이나 가출인 찾아주는 곳이 아니므로, 연락이 안되면 당연히 "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윤미향 보좌관이 경찰이 아닌 소방에 신고를 한 이유가 궁금하다.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신의 신분을 감추거나 상황을 은밀하게 정리하려 시도할 때이다.

그렇다면 보좌관은 자신이 직접 손소장과 접촉하거나 연락을 하던 중에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신고를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손소장과의 직간접 접촉 이후 헤어진 윤미향은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 다시 연락을 취했을 것이고, 연결이 안되자 보좌관에게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을 것.

고 손영미 소장의 통화기록을 분석하면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만약 윤미향이 고인과의 대화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면 엄중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궁금하다. 고 손영미 소장에게 윤미향이나 관련자로부터 걸려온 부재 중 전화가 몇개이며 시간은 언제쯤일까?

 

 

장신중 전 서장은 손 소장의 죽음이 알려지기 전인 6월 8일에는 “윤미향이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은, 할머님들 장례는 정의연 사업목적에 어긋나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당하다는 주장은 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장 전 서장은 이렇게 비판했다.

 

1. 장례나 부조금 받는 일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은 없습니다.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또는 보호대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기관이나 단체에서 부의금을 받아 장례에 사용하고, 유족에게 전달하는 것은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입니다.
부조금 수수와 같은 전통의례에 관한 문제는 법률이나 규정으로 규제할 사안도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현실 법령도 규제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시민의 자발적인 조의금은 예산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일반인의 부조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흡사 예산을 쓰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예산을 사용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인데, 예산을 사용하면 규정에 위반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중에 순직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장례는 해당기관의 사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기관의 계좌로 조의금을 받아서 유족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장례 사례는 본인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 10여차례 직간접으로 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직무상 사망의 경우 장례비용은 100% 경찰서 예산으로 집행했고, 접수된 부조금은 전액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이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노제' 등의 절차를 예산으로 마련하여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도록 했었습니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사용입니다.

만약 정의연이 지금까지 위의 내용을 몰라서 그랬다면, 정의연 법인계좌로 할머님들 '경조사용 전용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면 100%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정의연 돈을 할머님들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회계처리 규정에 위반된다는 내용 또한 잘못 아신 겁니다.

사용 목적을 특정하여 모금한 돈이 아니라면 후원금이나 성금은 당연히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목적을 특정하여 모금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할머님 장례비용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재료비와 수용비 등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재료비나 수용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전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목적성 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사용하면 아무런 제약없이 장례비용을 지출할 수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무상 사망 등의 경우 장례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잘못된 내용임에도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미향이 정의연을 제쳐놓고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함을 넘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전직 강릉경찰서장 장신중씨의 합리적 의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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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손영미 소장의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빼돌렸다면, 빼돌린 돈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져야 하는게 아닐까.
  • 자살을 했어야만 했던 이유 또한 밝히진게 없다.
  • 주검이 발견되기 직전 마지막 통화 대상자가 윤미향이었고, 최초 신고자 또한 윤미향의 보좌관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 윤미향과 정대협의 횡령에 관해서도 밝혀진게 없다.
  •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가 회식에 참석후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이다.

 

이런 사건인데, 그것도 수사를 담당하던 판사까지 주검이 된 사건인데,

모든 의혹은 풀리기는 커녕, 점점더 눈덩이가 쌓이듯 덮히고만 있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연류되어 있는걸까?

하는 이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윤미향과 정의연을 둘러싼 인물들이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주검으로 발견되며, 윤미향과 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더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

윤미향과 정의연이, 얼마나 부조리가 만연한 집단인지, 얼마나 진실과 거리가 먼 집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 부검결과가 궁금하다만, 이번에도 분명히 "과로사" 정도로 넘어가겠지.

 

윤미향 담당 판사, 회식 중 의식잃고 사망 – 43Gear

부검결과가 궁금하다만, 이번에도 분명히 "과로사" 정도로 넘어가겠지.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모(54)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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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